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5.3 동의대학교 사태 (문단 편집) === 의혹 2: 화재 원인 ===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[[고문]]을 당하여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증언한 것을 묵살하였다. 화재원인이 화염병이 아닐 가능성을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이를 무시하였고 1심 재판부는 '경찰이 분사한 소화기의 분사 압력으로 불길이 근처의 석유와 천 조각 등으로 옮겨 붙었다'는 결론을, 2심 재판부는 '유증기현상에 의한 급속 발염'으로 화인을 달리 판정하였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